사회박민주

검찰 '정태수 사망' 결론…입관 사진 확보

입력 | 2019-07-04 14:47   수정 | 2019-07-04 15:44
서울 중앙지검 외사부는 12년째 해외도피중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작년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 등 관련서류가 모두 진본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현지 화장장의 화장 증명서와 장례식 비용 영수증, 그리고 장례식 사진과 동영상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한근 씨가 지난해 12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리고, 관련사진도 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올해로 96살이 되는 나이와 관련자들의 진술, 에콰도르 정부의 기록 등으로 볼 때 정태수 전 회장의 사망을 사실로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이 체납한 2200억원대의 세금은 추가 은닉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한 환수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은 지난 1997년, IMF 금융위기의 발단이 됐던 한보그룹 부정 대출 사태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사면된 이후, 또다시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지난 2007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