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령
파산한 저축은행의 채권 회수 업무를 진행하면서 채무를 줄여주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2년 토마토 저축은행의 파산 업무를 하며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7천5백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