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효정

성폭력 무고 비율, 전체 고소 사건 중 6.4%

입력 | 2019-07-19 11:31   수정 | 2019-07-19 11:32
성폭력 가해자가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건 가운데, 실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전체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성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 중 84%가 불기소되고, 기소된 사건 가운데서도 15.5%가 무죄 선고를 받는 등, 실제 유죄가 인정되는 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검찰이 처리한 성폭력 사건 관련 인원 71,740명 가운데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는 556명으로 전체의 0.78%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증언을 막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일부 변호사가 무고 고소를 부추기면서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