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만54∼74세 장기흡연자 8월부터 암사망 1위 폐암검진 받는다

입력 | 2019-07-30 13:59   수정 | 2019-07-30 16:45
매일 하루 1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 중고령 장기흡연자들은 다음달부터 1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암 검진 실시 기준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촬영 폐암 검진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정한 장기흡연자는 매일 1갑씩 30년, 또는 매일 2갑씩 15년을 피운 사람으로,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입니다.

검진 대상자는 검진비 11만 원 중 본인부담금 1만 원만 내면 되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