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입력 | 2019-08-23 11:00   수정 | 2019-08-23 14:05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인 애경산업 전 대표가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을, 애경산업 현직 팀장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유통에서 실상을 판단할 증거가 인멸돼 실체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