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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위안부 피해자 모독 대학 교수 파면 정당
입력 | 2019-08-25 14:07 수정 | 2019-08-25 16:45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한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 2행정부는 전 순천대 교수 A 씨가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강의 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끼가 있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취지의 모독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드러나 대학 측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