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법원, '보복운전' 배우 최민수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 2019-09-04 17:18   수정 | 2019-09-04 18:18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수 있고, 피고인의 운전 행위로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