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신영

우병우 아내 '회삿돈 유용', 장모 '농지법 위반' 2심도 유죄…벌금형

입력 | 2019-09-05 11:45   수정 | 2019-09-05 11:47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 이 모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와함께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로 기소된 우 전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도 일부 농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