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한국당 심재철 의원 모욕한 30대 남성 무죄 선고

입력 | 2019-09-14 14:29   수정 | 2019-09-14 14:31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정신질환자라고 표현한 글을 올려 고소당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35살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11월 SNS에 ′변절의 아이콘 심재철, 정신질환 심재철′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게시물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의 통상적 규범에 어긋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