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11살 아들 한겨울 속옷 차림 내쫓아 학대한 아버지에게 집유

입력 | 2019-09-15 09:17   수정 | 2019-09-15 09:20
한겨울에 11살 아들을 속옷 차림으로 집에서 내쫓고, 아내를 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감금,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속옷차람의 11살 아들을 현관문 밖으로 내쫓고, 2017년에는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를 폭행한 뒤 집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를 학대하고 배우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일부를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