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검찰, '배임·증거인멸 교사'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9-10-04 12:53   수정 | 2019-10-04 13:55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웅동학원 비리의혹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 모 씨에 대해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해 온 조 씨는 교사 지원자 학부모들로부터 이미 구속된 A씨 등을 통해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소송을 벌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