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신영

법원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신입사원, 업무상 재해"

입력 | 2019-10-20 15:31   수정 | 2019-10-20 16:38
과로에 시달리다 입사한 지 5개월 만에 뇌경색 진단을 받은 20대 신입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신입사원이었던 A씨가 일을 하면서 받은 육체적·정신적 부담은 뇌경색 발병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