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겠다고 신청했지만 수시 합격이나 입대, 질병 등으로 실제 수능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은 오는 22일까지 응시료 환불을 신청하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수능 응시료를 냈지만 수시에 합격해 수능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은 수능 원서를 낸 곳에 가서 합격통지서를 제출하면 응시료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질병의 경우엔 진단서와 처방전, 입대한 경우엔 복무확인서를 제출하면 응시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수능 결시율이 지난 2017학년도 이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