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고양 저유소 화재' 대한송유관공사 1심서 벌금 300만원

입력 | 2019-12-05 14:22   수정 | 2019-12-05 14:26
지난해 화재로 110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고양저유소의 소유주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인 대한송유관공사 측에 1심 법원이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3단독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이후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7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이 불에 타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