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밀수 하려다 적발된 40대 징역 7년형

입력 | 2019-12-08 11:39   수정 | 2019-12-08 11:41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한 47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캄보디아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하고, 자신의 몸과 여행용 가방에 1억5000여만원 가량의 필로폰을 숨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 양은 3kg으로 굉장히 많은 양이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