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옥시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판매한 13개 기업 중 정부가 인정한 천식 피해자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한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천식 피해자 384명 가운데 한 가지 제품만 사용한 사람은 197명인데, 이들 중 한 명도 기업으로부터 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는 질환은 폐 질환과 태아 피해, 천식,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 질환 등 5가지로, 이 가운데 폐 질환은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기업이 배상이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파악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정부가 기업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탓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