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성현

中企 52시간제 보완책 11일 발표…계도기간 최장 1년6개월 검토

입력 | 2019-12-09 15:34   수정 | 2019-12-09 15:36
정부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오는 11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정기 국회 종료 다음 날인 오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인에서 299인 이하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를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 주되,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는 이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현행 법규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 작업에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노동부는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의 사유도 추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