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수근

日법원, 옛 '장애인 강제 불임수술 정책'에 첫 위헌 결정

입력 | 2019-05-28 18:44   수정 | 2019-05-28 18:48
일본 정부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과거 강제 불임수술 정책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일본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센다이지방법원은 과거 우생보호법에 따라 10대 중반에 불임수술을 받은 60~70대 지적장애 여성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해당 법 조항이 개인의 존엄성을 짓밟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지적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에게 강제로 인공중절 수술이나 불임수술을 받게 하는 ′우생보호법′을 실시했습니다.

이 법에 의해 5만1천276건의 임신중절 수술과 2만5천 건의 불임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법률이 삭제된 지 23년 만에 피해자에게 일시금 320만 엔을 지급하는 구제 법안을 지난달 제정했고, 아베 신조 총리 명의의 사과 담화도 발표했지만 국가의 책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