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봉기
한국철도 코레일과 수서고속철 SRT 운영사인 SR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불법 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레일과 SR은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거래 게시글은 대부분은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인만큼 구매하지 말아야하며 불법거래된 암표는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때 정상가격 외에 추가로 낸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므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차권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된 것을 이용하다가 최대 30배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게 되는 추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