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정부가 전국 지하철역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공기 질 관리가 제대로 되는 다중 이용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바뀌어 일반 보통 대기질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램으로 관리됩니다.
또 내년까지 모든 지하철역 승강장에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되고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 결과는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암물질인 라돈 관리도 강화돼 임대 주택 거주 가구에는 환기 설비 관리가 지원되고 신축 공동 주택에는 입주 전에 전문기관이 공기 질을 의무적으로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같은 민감 계층 이용시설에도 공기정화 설비가 추가 설치되고 필터 청소와 관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실내공기 질 관리가 우수한 시설에는 법정 교육과 자가 측정을 면제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