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연섭
오는 13일부터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실거래 조사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넓혀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에 의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오는 13일 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이나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쓴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도 구매자 등이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강화된 규제를 통해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는 군포와 시흥, 인천 등지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검증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