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봉기

음주 운전자 사고부담금↑…대인사고 300만원→1천만원

입력 | 2020-03-19 15:14   수정 | 2020-03-19 15:15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 사고 부담금이 늘어나고 출퇴근 시간대 카풀운행 사고가 보험으로 보장되는 등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가 났을 때 사고당 300만 원인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 한도를 1천만 원으로 높이고 대물사고의 경우 부담금 한도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지급 보험금 증가가 보험료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위해서로 정부는 사고부담금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0.4% 내리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출퇴근시간대에 카풀 운행중 벌어지는 사고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게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이륜차 보험에는 대인, 대물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