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필희
국토교통부는 오늘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에 대해 지난 6개월간 1차 강제징수 시범사업을 벌여 1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0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1천400여 건 가운데 주소나 연락처가 확보된 710여 건에 대해 강제 징수가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납된 건수 가운데 최다 미납은 887회였고, 최대 금액은 385만 2천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회수 비율은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로 크게 떨어진 상태인데, 민자고속도로가 한국도로공사와 달리 강제 징수할 권한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50회 이상 미납 건에 대해 2차 강제징수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