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생계형' 화물차·건설기계 운전자에 과태료 3개월 유예

입력 | 2020-05-05 15:27   수정 | 2020-05-05 16:52
정부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화물차나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3개월간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서 과적 등으로 적발되는 화물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에 대한 과태료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간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는 운전자가 대상이며, 국토부는 이번 결정으로 약 59억 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청은 중량이나 규격 등의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나 덤프트럭, 기중기 등이 도로를 운행할 경우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운전자에게 3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