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레미콘입찰 '나눠먹기' 17개사·협회에 198억원 과징금

입력 | 2020-05-17 15:46   수정 | 2020-05-17 15:49
조달청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담합한 17개 업체와 관련 사업자 단체가 198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서울과 인천지방조달청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사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8억 1천3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선도한 협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재 대상 17개 업체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각 업체가 연간 납품할 물량을 미리 배분한 뒤 각 입찰의 낙찰업체를 정하는 이른바 `물량 나눠 먹기 담합`을 하고, 배분 비율은 각 업체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내는 회비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이들은 2013년부터 수도권 지역 레미콘 구매 물량의 20% 한도내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이 물량을 노리고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