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5-31 14:58 수정 | 2020-05-31 15:02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다`며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사업자에게 1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 사이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11만6천750장의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다며 소비자 주문을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을 받아 마스크를 공급했습니다.
위컨텐츠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3만4천640장, 힐링스토리는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1만7천270장, 쇼핑테그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만500장, 티플러스는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1만4천340장의 마스크가 있는데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조치를 결정하면서 업체들이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마스크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 코로나19 영향에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