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05 19:16 수정 | 2020-06-05 19:16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을 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삼성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삼성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시세조종은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일모직이 자사주를 대량 매입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데 대해선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했으며,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 주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주가 방어는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