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앞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 대상이 된 렌터카는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신규 대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이미 대여 중이면 리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하고, 10월 8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렌터카의 경우 리콜이 결정되더라도 사업자가 영업 차질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고, 규제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 대여 차량은 제때 수리를 받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임차인의 안전을 위해 결함 사실을 조속히 알리고 시정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