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청소년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 소매인, 영업정지 면제

입력 | 2020-06-24 14:35   수정 | 2020-06-24 14:36
청소년이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 사업자는 앞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 경우, 고의가 없었는데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왔습니다.

기재부는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