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학수

"잎 아니라 줄기로 제조"…거짓신고 전자담배로 364억 탈세

입력 | 2020-07-02 13:19   수정 | 2020-07-02 14:39
담뱃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속여 거액의 담뱃세를 탈세한 액상 전자담배 수입업체가 국제 공조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관세청은 작년부터 기획 단속을 벌여 액상형 전자담배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법인 5곳과 개인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A사는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 2천만㎖를 수입하면서 원료가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허위 신고해 담뱃세 364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돼 있어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는 1㎖당 1천799원인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B사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른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니코틴 농도가 2∼3%인 액상 니코틴 1천500만㎖를 들여오면서 니코틴 농도를 1% 미만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수입가격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 5천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