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나림
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이후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기 위한 전세대출은 오늘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고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합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시.군 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며,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는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