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26 17:05 수정 | 2020-07-26 17:08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 하는 경우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 주인이 임대로 돌린 집에서 추후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온 겁니다 정부는 설명자료를 배포해 ″임대자 3법이 도입돼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이를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임대등록제도 개편으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국토부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바로 시행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