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정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등에서 분양된 아파트 단지 특별공급에서 부정청약을 저지른 수분양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분양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자녀수와 거주기간 관련 서류 위조 등 부정청약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일부터 한 달간 분양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고,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수분양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상대로 하는 특별공급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에 대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형사처벌도 가할 계획입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정청약이 드러나면 최대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