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SNS에서 옷 샀는데 연락 두절…1년 전보다 38.9%↑

입력 | 2020-09-11 09:18   수정 | 2020-09-11 09:20
최근 SNS 기반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한 후 사업자의 폐업이나 연락 두절로 상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SNS 기반 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9%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상품 미배송′이 48.4%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거부′와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품 미배송의 68.2%는 판매자의 폐업이나 사이트 폐쇄, 일방적인 연락 두절로 인한 경우였습니다.

거래 금액별로는 5만원 미만의 소액 피해가 41.4%였고, 금액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줄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유통·재정 기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많아진 반면, 에스크로 제도 등 안전 거래 방식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피해 급증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결제대행업체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