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정부, 신용대출 1억 넘게 빌려 집 사면 회수

입력 | 2020-11-13 14:49   수정 | 2020-11-13 14:50
지난해 말 4%였던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달 7%를 넘어서자 정부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신용대출 규제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생활자금 등으로 인한 부채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신용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은 위험요소라며 가계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집을 사는 경우 대출을 회수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꿉니다.

또 지금까진 주택담보대출에만 해당되던 소득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 즉 DSR 규정을 연봉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확대 적용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은행이 소득 대비 2배가 넘는 신용대출을 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는 등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지금은 금융기관별로 관리하는 DSR을 개인별 단위로 통합하고, 주택담보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고소득자 신용대출 강화는 이달 말부터 시행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신용공급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