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금융위원회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이랜드그룹에서 빼냈다며 공개한 약 10만 개의 카드 정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대국민 안내문을 내고 ″금융보안원·여신협회·신용카드사 등과 함께 공개된 카드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는 한편 부정 결제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이상 거래가 탐지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개된 카드 정보에는 비밀번호나 온라인 결제를 위한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아, 공개된 정보만으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카드 부정 사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한다″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해커는 지난달 22일 랜섬웨어를 이용해 이랜드그룹을 공격한 뒤, 지난 3일 카드 정보 약 10만 개를 다크웹에 공개했습니다.
이 정보가 이랜드그룹의 전산망을 해킹해 빼낸 자료인지, 실제 카드 정보가 맞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