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고객들이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에게 기본배상비율 60%를 적용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손실 배상 비율을 40~80%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이 산정된다″며 ″기본 60%에서 투자자 책임 정도에 따라 최대 20%가 더해지거나 감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KB증권을 통해 투자한 3명의 투자자에 대해 60~7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70% 배상비율을 적용받은 60대 주부의 경우 판매자에게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는 것밖에 모르니 알아서 해 달라″고 했는데도 판매자가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가지며,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손실 미확정으로 라임 펀드의 피해자 구제가 늦어진다는 판단에서 이번 분쟁조정을 추진했습니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 그동안 분쟁조정이 이뤄진 라임펀드는 1개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