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05 05:54 수정 | 2020-03-05 06:00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여야 3당이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지난 3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오늘(4) 밤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는 새로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새로운 선거구 획정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통보한 획정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나, 국회 행안위에서 보낸 재획정 요구서에는 위반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위반 부분을 특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행안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어제(3)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또 세종시의 선거구는 한 곳 늘리고 경기 군포시 갑·을 선거구를 통폐합해 한 곳 줄이는 동시에 다른 지역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해 획정위에 전달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내일 오후 3시 다시 회의를 열어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