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경아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사회나 총회 소집에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공익법인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등에 따르면 비영리·공익법인은 매년 총회 등을 소집해 결산 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소관 관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최근 다중이 모일 수 없게 되자 시민사회에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총리실 측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다자간 통화, 영상통화,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서류 제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무관청이 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하도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