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정 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법적 조치…더 이상 관용 없어"

입력 | 2020-03-22 16:01   수정 | 2020-03-22 16:02
정세균 국무총리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을 맞아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학원, PC방과 같은 밀집시설도 추가로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앞으로 중대본회의에서 지역별, 시설별 실천상황을 매일 집중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유럽발 입국자 전수 진단검사′와 관련해선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며 ″관계부처는 자가격리 관리와 임시시설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