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5-19 17:21 수정 | 2020-05-19 19:03
청와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등록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판결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등 ″개별 사건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강 센터장은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은 53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지만, 수사결과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가해아동이 실존하지 않는 등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드는 국민소통의 장″이라며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