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효정
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 동포 가족에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외교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적과 관계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 동포 가족에도 내일부터 국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에 한해 국내에 있는 가족들이 마스크를 배송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내길 희망하는 이들은 주민등록등본이나 혼인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의 신분증을 챙겨 우체국으로 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