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靑 "공수처 출범 시한 법에 명시…국회, 절차 지켜야"

입력 | 2020-06-28 15:46   수정 | 2020-06-28 15:47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 출범 시한은 청와대가 설정한 게 아닌, 법에 못 박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에 시행일이 7월 15일로 명기된 만큼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장 추천 요청이 공수처 강행 수순′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추천이 없으면 대통령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 강행할 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장 추천 요구가 사법 장악 의도′라는 야당 측 주장을 언급하면서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시행일을 정한 것 모두 국회″라며 ″국회가 법을 지켜야 엄정한 검증과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