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남호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육군은 오늘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현행 군인사 규정상 전역 처분에 대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변 전 하사는 경기도 소재 모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 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이에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재심사해달라며 인사소청을 제기해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를 받았지만 오늘 기각 통보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