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26 08:51 수정 | 2020-08-26 08:53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범죄자가 출소 후 또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