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정경두 "추 장관 아들 휴가연장, 면담일지에 기록…검찰이 판단할 것"

입력 | 2020-09-15 19:47   수정 | 2020-09-15 19:47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복무 시절 병가 연장에 대해 ″분명히 승인권자가 승인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 씨의 휴가 관련 부분이 면담일지와 부대운영일지에 기록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지금 보니 행정처리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관리 부실 측면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정 장관은 ″당시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지원반장이 위암 진단을 받아, 옆 지원부대의 간부가 혼자 1천명 이상의 병사를 관리하게 돼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외압 청탁이 있었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검찰 수사에서 결론이 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