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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임대료멈춤법' 발의…"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입력 | 2020-12-14 16:54   수정 | 2020-12-14 21:26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의 경우 임대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을 수 없고, 집합제한 조치 때는 임대료를 절반 이하로 받도록 했습니다.

또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담보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의원은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되고,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