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대북전단금지법'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정국 종료

입력 | 2020-12-14 22:47   수정 | 2020-12-14 22:47
국회는 오늘 저녁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해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강행한 쟁점 법안들은 모두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저녁부터 이 법안을 두고 시작했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종료 표결은 총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의결정족수인 180명를 충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