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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로…'민식이법' 후속조치

입력 | 2020-01-07 15:16   수정 | 2020-01-07 15:17
보행공간이 없는 스쿨존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20km 이하로 낮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른바 ′민식이법′ 등의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부터 속도를 줄이도록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스쿨존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현행 2배에서 3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