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내가 왜 창성장 공동명의자?"…'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재판서 문자 공개

입력 | 2020-01-13 22:38   수정 | 2020-01-14 06:05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재판에서 검찰이 손 의원의 차명소유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새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의 공동소유주인 김 모 씨가 자신의 어머니이자 손 의원의 보좌관인 조 모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서 김 씨는 ″내가 왜 명의자인지 모르겠다″며 ″목포는 가볼 생각도 없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뜻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메시지 등을 근거로 창성장의 공동소유주들은 이름만 올렸을 뿐 실제 소유주는 손 의원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김 씨의 어머니이자 손 의원의 보좌관인 조 씨 측은 ″창성장은 딸의 장래를 위해 사놓은 것″이라며 ″해당 문자는 기자들의 취재에 놀란 딸이 투정부리듯 보낸 것뿐″일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보안자료를 이용해 목포 구도심 일대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